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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방역 긴장 놓을 수 없는 상황...개인 방역수칙 준수 당부" / YTN

2020-10-12 1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19일부터는 각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애초 방역 당국이 밝혔던 1단계 발령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 민생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강제적 제한은 풀지만,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주말 검사량 감소 상황을 고려해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0월 1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8명이고 그중 수도권의 확진자는 48명, 비수도권 지역은 2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의 단계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됩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둘째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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